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우영미 누리집 갈무리광고이월상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논란이 일었던 케이(K)-패션 브랜드 ‘우영미(WOOYOUNGMI)’ 제조사인 쏠리드가 협력업체에 상품 하자 책임을 전가하며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도급 업체인 ㄱ사는 이로 인한 자금난 끝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2024년 1월 쏠리드가 의류 제조사 ㄱ사에 위탁한 티셔츠 그래픽 제작 과정에서 시작됐다. ㄱ사는 쏠리드가 제공한 원단으로 그래픽 작업을 한다. ㄱ사 대표 ㄴ씨는 해당 원단에 발수 코팅 문제로 그래픽이 고정되지 않는 결함을 발견하고 원단 교체를 건의했으나, 쏠리드 쪽은 우선 해당 옷을 패션쇼에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압착 고정’이라는 임시방편을 지시했다.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상품을 제작할 시기가 오자 ㄴ씨는 결함 문제를 재차 경고했으나, 쏠리드 쪽은 별다른 조처 없이 작업을 지시했다고 한다.이후 그래픽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쏠리드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티셔츠를 수거하고 남은 재고까지 거둬들여 ㄱ사에 전량 수선을 맡겼다. 하지만 이후 쏠리드는 “생산업체 과실”이라며 4500만원 규모의 수선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광고ㄴ씨는 “당시 쏠리드 담당자가 ‘원단 문제이니 그래픽 결함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안심시켰기 때문에 수선 비용을 주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생산업체 과실이라는 쏠리드 쪽 주장에 대해서도 ㄴ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ㄴ씨는 “다른 업체에 의뢰해 원단을 테스트하자고 했지만 쏠리드 쪽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쏠리드는 2024년 7월에 지급했어야 할 그래픽 작업 비용 약 4000만원도 1년3개월이 지난 2025년 9월에서야 지급했으며, 지연이자는 주지 않았다.‘우영미’의 ‘블랙 플라워 패치 후드 티셔츠’. 이전 시즌에 출시한 ‘블랙 야자수 후드 티셔츠’ 상품을 재가공한 뒤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독자 제공두 회사 간 관계는 2025년 6월 이후 악화했다. 올해 1월 브랜드 ‘우영미’가 상품에 자수를 덧씌우는 방식 등으로 이월상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는데, 쏠리드는 지난해 6월 해당 공정을 ㄱ사에 먼저 의뢰했었다고 한다. ㄴ씨가 이 작업을 거절하자, 쏠리드는 사전 통보 없이 ㄱ사에 발주했던 품목 수십여건의 위탁을 취소하고 업체를 교체했다.광고광고매출의 90% 이상을 쏠리드에 의존하던 ㄱ사는 1년3개월간 대금 연체, 4500만원에 달하는 수선비용 미지급, 갑작스러운 발주 취소로 삼중고를 겪어 폐업 위기에 몰렸다. ㄴ씨도 개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ㄴ씨는 “각종 자재 수천만원어치와 인력을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발주가 취소되면서 직원 급여와 협력업체 비용 정산이 한순간에 막혔다”고 말했다. ㄴ씨는 “정상적으로 발주가 진행됐으면 받았어야 할 대금 2억여원이 사라지면서 결국 대부업에 손을 빌리게 됐다”고 말했다.ㄱ사가 주장하는 쏠리드의 불공정 관행은 이뿐이 아니다. ㄴ씨는 “쏠리드가 5년간 거래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계약 서면을 단 한번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상 서면 교부는 거래 조건을 확정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서면을 받지 못하면 수급사업자는 부당 단가 인하, 대금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기 쉽다. ㄱ사가 주장하는 쏠리드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하도급 서면 미교부 △검사통지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섯가지다.광고이에 대해 쏠리드 관계자는 “쏠리드 역시 이번 사태의 피해 당사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안은 공정위의 공식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개별적인 입장 표명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대응을 이 시점에서 상세히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 성실하고 투명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단독] K 패션 브랜드 ‘우영미’, 협력업체에 횡포 논란…“폐업 위기 내몰려”
이월상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논란이 일었던 케이(K)-패션 브랜드 ‘우영미(WOOYOUNGMI)’ 제조사인 쏠리드가 협력업체에 상품 하자 책임을 전가하며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도급 업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