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육군 2군단장인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이 국군 9보병사단 검열 중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훈련학교에서 소년병의 소총을 관찰하는 모습. 국사편찬위원회 전자 사료관,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광고한국전쟁에 참전한 생존 소년병들과 소년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하경환 변호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년병 장성곤(93)·박태승(93)씨와 고 장병율·하명윤씨 유족이 이날 대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소년병은 병역 의무가 없는데도 참전한 만 18살 미만 청소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사이에 정규군으로 참전한 사람을 뜻한다. 소송을 낸 이들은 전쟁 당시 만 15~17살이었다. 광고 하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권고 뒤 현재까지도 소년병들의 특별한 희생을 보호하고 예우할 법령은 단 한 줄도 없다”며 “1억원의 위자료는 상징적 청구일 뿐이다.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의 위법한 강제 징집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7월 진화위가 소년병 참전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뒤 처음 제기되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다. 장씨 등 대구·경북 지역 생존 소년병 6명은 2022년 진화위에 진상 규명을 신청한 바 있다. 진화위는 이에 대해 “소년병은 병역 의무가 없으나 한국전쟁에 동원돼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사회적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된다”며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구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진화위는 소년병 제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한국전쟁에 참전한 생존 소년병들과 소년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하경환 변호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년병 장성곤(93)·박태승(93)씨와 고 장병율·하명윤씨 유족이 이날 대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