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찰과 군이 2025년 12월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서 폭발물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케이티(KT),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을 한 10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황지현)은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17)군에게 징역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ㄴ(15)군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피해를 줬고, 다수 경찰 병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했다”고 했다.광고ㄱ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올해 2월까지 17차례 다른 사람을 사칭하며 케이티, 카카오 사옥 등 다중이용시설을 상대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ㄱ군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기도 했다.공범으로 기소된 ㄴ군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ㄱ군에게 넘기고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