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거제씨월드에서 벨루가 생태설명회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광고잇단 고래류 폐사로 논란을 빚은 경남 거제 고래체험시설 ‘거제씨월드’가 흰고래(벨루가) 재수출을 허가해달라며 환경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래들을 중국 등에 팔려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이달 초 새끼 벨루가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폐사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무책임한 흰고래 반출 시도를 중단”하라고 거제씨월드에 요구했다.22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서를 내 “‘돌고래 무덤’ 거제씨월드가 벨루가 해외반출을 불허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국내에서 더는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자 (큰돌고래에 견줘) 상대적으로 반출 절차가 용이한 벨루가를 먼저 국외로 보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거제씨월드는 벨루가 재수출 허가 신청을 반려한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을 상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7월23일로 잡혔다.거제씨월드는 사육 중인 고래가 연이어 사망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체험행사 운영이 제한되면서 시설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사육 중인 벨루가·큰돌고래 등 고래류 9마리(큰돌고래 6마리, 벨루가 3마리)도 국외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난해까지 낙동강청에 4차례 재수출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청은 ‘서류 미흡’으로 허가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벨루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2에 포함되는 종으로, 국외로 수입·수출 때 관할 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광고돌고래체험시설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지난 1일 태어난 새끼 벨루가(흰고래, 왼쪽 위)가 사흘 만에 폐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거제씨월드 제공2014년 4월 문을 연 거제씨월드는 개장 초기부터 폐사 사고가 이어져 논란을 빚어왔다. 이달 초 숨진 벨루가 새끼를 포함해 이 시설에서는 개장 이후 모두 17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했다. 2024년 9월에는 태어난 지 열흘 된 새끼 큰돌고래가 숨졌고, 지난 1월에는 17살 큰돌고래 ‘마크’가 만성 폐렴과 심낭염 등으로 폐사한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거제씨월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시설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고래들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고 손을 씻으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벨루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중국 시설로의 해외반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행정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문 닫으려 ‘벨루가’ 외국에 팔려는 거제씨월드, 길 막은 환경청에 소송…“무책임”
잇단 고래류 폐사로 논란을 빚은 경남 거제 고래체험시설 ‘거제씨월드’가 흰고래(벨루가) 재수출을 허가해달라며 환경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래들을 중국 등에 팔려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이달 초 새끼 벨루가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