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돌고래체험시설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지난 1일 태어난 새끼 벨루가(흰고래)가 사흘 만에 폐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거제씨월드 제공 광고전시동물의 잇따른 죽음으로 ‘돌고래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돌고래체험시설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새끼 벨루가(흰고래)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거제씨월드는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 “지난 1일 새끼 벨루가가 태어났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생명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이후 어미가 새끼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벨루가는 어미의 돌봄과 초기 자연 수유가 매우 중요한 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새끼는 출생 후 충분한 초유를 섭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의사·사육사가 2시간 간격으로 인공 포유를 하면서 24시간 돌봄을 이어갔지만, 새끼는 태어난 지 사흘만인 지난 3일 끝내 폐사했다고 거제씨월드는 밝혔다. 2014년 4월 문을 연 거제씨월드는 개장 초기부터 폐사 사고가 잇따라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에 숨진 새끼를 포함해 이 시설에서는 개장 이후 모두 17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했다. 2024년 9월에는 태어난 지 열흘 된 새끼 큰돌고래가 숨졌고, 지난 1월에는 17살 큰돌고래 ‘마크’가 만성 폐렴과 심낭염 등으로 폐사한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그동안 거제씨월드는 좁고 온도 조절이 어려운 수조 환경과 공연 중심의 사육 방식 등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2020년 고래 등에 올라타는 체험 행사가 문제가 된 이후에도 어미와 어린 새끼 돌고래를 쇼에 함께 투입하는 등의 체험을 이어왔다. 광고 관련법이 수족관에 신규 돌고래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로도 지속해서 수조 내 번식이 이뤄진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은 수족관이 고래목 동물을 신규 도입하는 것을 금지(15조 2항)하고 있다. 그런데도 거제씨월드에서는 암수 분리 사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23~2024년 새끼 돌고래들이 태어났다. 이에 2024년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가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시설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고의로 번식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해양수산부 또한 기존 개체의 증식(번식)이 수족관의 돌고래 신규 보유 금지조항에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경남 거제의 돌고래 수족관 ‘거제씨월드’에서 쇼를 하는 돌고래. 동물자유연대 제공 정부의 판단이 지연되는 사이 올해 또다시 수조에서 새끼가 태어나 끝내 사망한 것이다. 이번에도 거제씨월드는 의도적인 번식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벨루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증식하려면 관할 환경청에 인공증식 사전허가와 신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에 폐사한 개체에 대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한겨레에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1일 입장문에서 “(새끼 큰돌고래가 열흘 만에 사망한) 2024년 당시 정부와 경찰은 시설에서 발생한 출산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제재도 하지 않았다. 암수 분리조차 하지 않아 출산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현장에서 법의 취지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광고광고 한편 거제씨월드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등으로 체험행사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 중인 벨루가·큰돌고래 등 고래류 9마리는 국외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조희경 대표는 “지금껏 고래로 돈을 벌어온 시설이 이제 와 고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문만 닫겠다는 것은 결코 충분한 조처가 아니”라며 “거제씨월드는 국내에서 고래를 돌볼 수 있도록 운영에서 물러나고, 정부·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관계자는 “이번 폐사 사고 관련 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