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금융감독원 광고중고차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해 퇴직 고령자 등에게 과도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 잠적하는 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이 사기범의 말에 속아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60∼70대 고령층 퇴직자를 노렸다.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이는 식이다. 피해자는 중고차 매매상사와 차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사에 제출해 할부금융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처럼 보인다.광고 문제는 사기범들이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뒤 대출금 일부를 가로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상 계약서에는 차량 가격을 5천만원으로 적고, 이면계약서에는 실제 차량대금을 4천만원으로 낮춰 기재한다. 금융사가 정상 계약서에 따라 중고차 매매상사에 5천만원을 지급하면, 매매상사는 이면계약서상 금액과의 차액인 1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피해자는 이 돈을 다시 사기범에게 넘긴다. 사기범은 수수료나 부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돈을 요구한다. 이후 사기범들은 초기에만 할부금을 대신 내주다가 잠적한다. 결국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넘긴 돈까지 포함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광고광고 취업준비생을 노린 사기도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받아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한 뒤, 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나 신차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후 부대비용,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게 해 800만∼1천만원을 가로챘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할부금융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대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금융사를 통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한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정부지원사업 명목 등으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고령 퇴직자 노리는 ‘중고차 대출 사기’…“이면계약 거절해야”
중고차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해 퇴직 고령자 등에게 과도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 잠적하는 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이 사기범의 말에 속아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