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금융감독원. 연합뉴스광고금융감독원이 홍콩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엘에스)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은행 5곳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약 6천억원으로 낮췄다. 당초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넘긴 1조4천억원 수준의 제재안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금감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엔에이치(NH)농협·에스시(SC)제일은행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약 6천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통상 금감원장은 제재심 판단에 따른다. 과징금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홍콩 이엘에스 사태는 2021년 이후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 홍콩에이치지수 연계 투자상품이 지수 급락으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서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사안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광고금감원은 당초 조사를 마친 뒤 약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해 각 은행에 통보했으나, 지난 2월 1조4천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결정해 금융위에 넘겼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달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안건을 돌려보내면서 재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낮춰 판단하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안태호 기자 eco@hani.co.kr
금융위, 홍콩ELS 은행 과징금 6천억…당초 대비 ‘반토막’
금융감독원이 홍콩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엘에스)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은행 5곳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약 6천억원으로 낮췄다. 당초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넘긴 1조4천억원 수준의 제재안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