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달 2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환자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심포지엄 모습. 왼쪽부터 이기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광고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환자단체의 법정 지위를 공식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보건의료서비스 및 관련 정책에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29일 ‘환자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환자기본법 제정 기념 심포지엄 개최했다. 지난 4월 28일 공포된 환자기본법은 2027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환자안전법은 환자기본법 시행과 함께 폐지돼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이날 심포지엄에선 환자단체 등록, 재정 지원, 법정위원회 참여 등 환자기본법 시행 전 준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 패널은 해당 법안이 환자를 단순한 진료 객체나 보건의료서비스 수혜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투병 과정, 안전과 권리 증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환자기본법이 선언적 법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을 지원하며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증진하는 실효성 있는 법률로 작동하려면 시행 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고 특히, 환자기본법 시행으로 향후 환자단체의 역할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자단체의 역량 강화와 제도적 준비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가 권리 운동을 목적으로 직접 조직한 환자단체와 이해관계자가 상업적 목적이나 영향력 행사를 위해 조직할 우려가 있는 환자지원단체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환자 권익 운동과 관련한 조직 및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한 정부의 환자단체 재정 지원 방안 및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지역사회에서 투병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환자통합지원센터, 환자 중심 연구 근거를 생산할 환자학회 설립 등이다. 또한, 향후 정부 환자정책위원회에 소비자·시민·노동 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복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서울환자플라자 설치 운영 등의 환자정책을 제안했음에도 양측 모두 회신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광고광고 박성민 교수는 향후 환자기본법 하위법령에서 등록환자단체의 운영 및 재정보조기준, 법정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법령에 명시된 12개 항목의 환자 권리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환자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5월29일은 법정기념일인 ‘환자의 날’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날은 과거 2010년 백혈병 환아였던 정종현군이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사망한 기일이다. 이 사건은 환자안전법이 폐지되고 환자기본법에 통합되는 상황에서 환자안전법 제정에 중요한 계기가 된 탓에, 관련 환자단체는 환자 안전과 환자의 권리라는 가치를 되새기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최지현 기자 jhcho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