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24년 12월30일 울산소방본부가 수중수색 장비를 동원해 에이치디(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잠수부를 찾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광고울산 조선소 앞바다에서 숨진 ‘청년 잠수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1일 울산지법 형사3부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한마린산업 하아무개(49)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동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사회 초년생으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작업 환경이 위험하다고 느끼더라도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가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사망한 피해자는 잠수 작업의 최고 전문가라는 피고인이나 원청 대기업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용기를 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광고 이어 “노동자가 저녁에 무사히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사업주에 달린 문제이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지난해 1월8일 에이치디(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앞바다에서 숨진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청년 잠수부의 빈소 앞에 원청 대표이사 이름의 근조 화환이 뒤돌아 놓여 있다. 주성미 기자 하 대표 쪽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작업 때 감시인·감시선 배치는 원청인 에이치디(HD)미포가 맡기로 약속했었다”며 원청 책임을 강조했다. 하청과 관계없이 원청과 유족이 작성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는 “원청의 요청으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하청이) 일괄 합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대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광고광고 하 대표는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고인께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다. 하 대표와 법인은 2024년 12월30일 에이치디(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1안벽 주변에서 홀로 수중 선박 검사를 하던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아무개(당시22)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2인1조 수칙 미준수, 부력조절기 등 장비 미지급, 감시선 미배치 등 안전 조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광고 선고공판은 25일이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