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고마시 북쪽 관문인 카냐루치냐 검문소를 통과하는 한 여성의 체온을 보건 담당자가 측정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광고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을 확대하고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관리를질병관리청이 강화한다고 밝혔다.질병청은 26일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콩고민주주의공화국(민주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5개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질병청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국내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큐코드(Q-CODE, 모바일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검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경유 입국자 검역도 강화한다.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4개국은 한국 직항편이 없어 모두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데, 경유국에 일정 기간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체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내국인의 경우 통신사 해외 로밍 정보를 활용해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은 법무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 정보를 받아 검역 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광고아울러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에는 해외 여행력 정보 시스템을 제공해 입국 후 자진신고 등을 강화한다. 관련 문자를 수신한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고, 입국 후 잠복기 21일 동안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해 발열,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인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 증상을 신고하면 해당 국가 여행력과 역학적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질병청이 병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자. 질병관리청 제공질병청의 이런 조치는 지난 2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민주콩고의 이투리주, 북키부주, 남키부 주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 사례와 우간다 캄팔라에서 확진자 5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데 뒤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2일에 긴급위원회를 열어 민주콩고 내의 위험도를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하고, 우간다의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에 유행하는 에볼라바이러스 분디부교종은 2007년 우간다 분디부교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치명률이 3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광고광고다만, 질병청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당장 큰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민주콩고, 우간다 지역 위험도는 높지만 전세계적으로 위험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처럼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 혈액이나 체액을 직접 접촉했을 때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 한편 질병청은 “국내 유입과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질병청, 에볼라 검역 관리 강화…아프리카 5개국 ‘중점 관리’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을 확대하고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관리를질병관리청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26일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콩고민주주의공화국(민주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