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21일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2%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잠정합의안이 비준되면 이사회 결의와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날 밤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 성과의 12%(성과인센티브+특별경영성과급)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되, 이 가운데 특별경영성과급 재원(10.5%)은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냈다.이 단체는 영업이익 배분에 있어 세금과 투자자(주주) 몫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잠정합의안이 “헌법·상법적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사회가 잠정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가처분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들은 또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협약이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했다”며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광고4월2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 땐 소송 제기”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2%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잠정합의안이 비준되면 이사회 결의와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한남동 이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