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한겨레 자료사진광고이주노동자에게 사제총기를 겨누며 협박한 70대가 검찰에 송치된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ㄱ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께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양계장에서 동료인 20대와 40대 남성 네팔 이주노동자 2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직접 만든 사제총기를 사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광고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총기 2정(길이 72㎝, 70㎝)을 만든 ㄱ씨는 창고에서 일하던 중 밖에 있던 피해자들이 문을 잠그자 총기를 집어 들고 이들을 위협했다. 범행 때 총기에 탄환은 장전되진 않은 상태였다.경찰은 애초 이 무기를 모의총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실제 발사가 가능해 위해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국과수는 20게이지 산탄으로 해당 총기를 실험했고, 불법 사제총기라고 판단했다.광고광고이에 경찰은 ㄱ씨에 대해 총포화약법 70조2항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 모의총기는 발사가 일부 가능하지만 위해성이 낮아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 형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한 사제총기 관련 법률은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이 더 무겁다.한편, 최근 일터에서 이주노동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18일에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도금업체 60대 대표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대표는 지난 2월20일 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