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1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전세 매물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광고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세입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한 최근 정부 조처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해당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거론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국토부는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어 “매수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는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한 인터넷 경제매체는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토허구역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방안’으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흔들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새 집주인은 2028년 5월11일까지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집값을 잡겠다며 세입자 권리만 후퇴시켰다는 불만이 임차인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광고국토부가 이런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3에 따라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임차주택에 직접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때 직접 실거주하겠다면 현행법상 임차인의 갱신청구는 거절되기 때문에, 주택이 매매된 뒤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려 할 때도 임차인 갱신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특별한 불이익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해석인 셈이다. 기존 집주인이 아니라 새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때 입주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논리다.그러나 실거주 유예 조처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무관하다는 국토부 설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비거주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처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자 계획했던 일부 세입자에게는 일종의 불이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토허구역이 확대된 뒤 이들 지역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임차인들은 주택을 매입한 새 집주인이 실입주하고 그에 따라 이사해야 하는 우려가 줄어들었던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실거주 유예를 통한 세입자 있는 주택 매도 촉진책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들은 거주 중인 주택이 매매되는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토허구역 지정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셈이다.광고광고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세입자 있는 주택 매도 촉진책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올 연말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주택이 매매될 가능성이 더 확대되면서 일시적 현상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임차인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주택 매매로 소유권자가 바뀌기 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기 때문에 주택 매수인이 2년 이내 실거주 요건을 갖출 수 없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즉 임대차 종료 6개월 이내에 접어들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셈이다.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뉴스AS] ‘계약갱신권 침해’ 가짜뉴스 논란…실거주 유예, 법은 뭐라고 할까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세입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한 최근 정부 조처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