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 등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관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형을 선고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첫 사법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검찰청에서 술자리와 외부 음식 제공이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회유·진술 짜맞추기 의혹은 일단

국민의힘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한 “검찰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날을 세우지만, 판결의 본질을 호도하는 아전인수식 왜곡이다. 함께 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을 1심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관련자들을 부적절하게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 쪽 ‘반격’은 동력을 상당히 잃었다. 하지만 배심원단 내부 판단이 갈린데다,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는 서울고검 조사를 바탕으

법원이 지난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증언이 허위라며 징역 4개월의 유죄를 선고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이재명 쪼개기 후원 공모’(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죄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 등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진술 일관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