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다수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자,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들어 보이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해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검증하는 자리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도덕성 관련 의혹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증인 없이 그의 해명만 듣고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및 참고인 48명에 대해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 따라서 오는 1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의원들의 질문과 후보자의 답변만 듣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윤석열·한동훈 검찰 체제에서 이미 탈탈 턴 사건을 무한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과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녹취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됐는데, 증인까지 불러 다시 따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자칫 청문회가 사건의 본질에 대한 검증보다 김 후보자의 사생활을 캐는 ‘망신주기’나 근거 없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민주당의 우려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취록에 나오는 브로커 양아무개씨의 ‘오빠’ 호칭을 부각시키거나 녹취록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짜깁기하는 행태 등을 보면 꼭 기우로만 볼 수도 없다. 야당이 40명이 넘는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광고그러나 ‘증인 채택 전면 거부’는 정도가 아니다. 야당이 요구한 증인 가운데 옥석을 가려 청문회를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을 돌아봐야 한다.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 때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요구에 따라 11명의 증인을 채택한 바 있다. 지금도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번 의혹의 핵심은 김 후보자의 청탁 행위가 ‘정당한 민원’이었는지 여부다. 국민들은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조처를 했는지,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