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광고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그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그 권한을 존중하고,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장관 지휘권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도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광고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공판검사에게 직접 지시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2021년도부터 검찰에서 한 3년간 한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그 이유가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부정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광고광고이어 “그 부분은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과거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변호했다는 지적에는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했다. 또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을 맡았다). 그 조카도 미성년자였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사정이 어떤 것인지 변론해서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는 평소 신념대로 변호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여성, 어르신 등의 권리를 더 보장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후보자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광고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당직자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별도 자금을 조성했다는 이른바 ‘회계 페이백’ 의혹에는 “저도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도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 의혹을 반박했다.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했고, 실제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지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다”라며 “후보자는 검찰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준비단은 또 “후보자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이뤄졌다”며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고 기소유예 처분 역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에 편승한 ‘봐주기 처분’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광고임철휘 기자 hwi@hani.co.kr
‘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부정한 일 없다, 검찰 기소유예는 헌법소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