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이 종료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신약개발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소유예는 무혐의 처분과 달리 검사가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공소도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혹여라도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한 업체 쪽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업체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문자를 보냈고, 업체 쪽이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약 500만원을 보내려 했으나 돈이 건네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2024년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원 약속’의 직접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법원도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범죄로 몰아 ‘표적 수사’를 했다는 취지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확정된 범죄 전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도 지휘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수사 재개나 기소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검찰을 지휘한다면 이해충돌 시비를 부를 수 있다.광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명해야 한다. 그의 말대로 ‘표적 수사’가 맞다면 검찰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온 탓에 야당으로부터 ‘공소취소용 장관’이라는 공격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새 법무부 장관은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국민의 불신을 안고 취임한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