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종료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국민의힘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공세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송구합니다”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해명한 사건의 “핵심은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받은)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다르다. 혐의없음은 아예 죄가 없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우니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업체)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한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빨리해달라고 부탁한 게 맞고, 이에 따라 500만원 정치자금이 입금되려다가 말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2021년 한 업체가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업체 쪽이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약 500만원을 보내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광고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정치공방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서 내용을 근거로 억울함을 주장해 왔는데, 그렇다면 처분서에 적힌 혐의 인정 범위와 그 이유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김해정 기자 sea@hani.co.kr
나경원, 김승원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기소유예, 죄 있다는 것”
국민의힘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공세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송구합니다”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