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깃발. 연합뉴스광고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한다. 형사 절차의 대변혁이 몰고 올 변화와 파장, 사건관계인에게 미칠 실질적 변화를 다각도로 짚어본다.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내에서 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스스로 내려놓는 경찰관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비중과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경찰청이 수사 인력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사의 ‘질적 저하’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사건 처리를 주도해야 할 베테랑은 현장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경험이 부족한 신규 인력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9일 경찰청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수사 분야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희망해제)한 경찰관은 올해 633명이다. 2024년(616명)과 2025년(565명)의 자진 반납 인원을 넘어섰다. 수사경과는 경찰이 전문 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수사 분야를 일반 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제도다. 수사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관이 시험 등을 거쳐 취득하는 만큼, 내부의 수사부서 선호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수사경과 자진 반납자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직후 수사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3096명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500명대까지 내려앉으며 한동안 진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 올해 들어 다시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직후인 2021년(3664명)과 2022년(2525명)에는 베테랑 수사관의 대규모 이탈이 일어난 바 있다광고반면 수사 실무 경험이 없는 신참 경찰관들의 수사경과 지원은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치러진 수사경과 선발시험 접수 인원은 1만296명으로 전년 대비 21%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부의 수사 부서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하지만,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선 서에서 가장 애먹는 분야는 배임·횡령 등 복잡한 경제 사건인데, 이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주요 수사 부담”이라며 “허리급 숙련 인력은 떠나고 실무 경험이 없는 저연차 경찰관만 늘어나면 부실 수사 등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중요성이 커진 경제·사이버수사팀 등을 포함한 통합수사팀 수사관 1인당 접수 사건은 2024년 190.1건에서 지난해 204.3건으로 14건 넘게 증가했다.광고광고경찰은 지난달 기동대 정원 1040명을 줄여 881명을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 보강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돌려막기식’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30년 가까이 수사 업무를 해온 일선 경찰서의 강력팀장 ㄱ씨는 “수사 전문성이 없는 기동대 인력을 갑자기 부서에 배치한다고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인력 보강 효과가 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미봉책 수준의 인력 재배치에서 벗어나 경찰 조직 구조 전반을 수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해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국수본이 수사관을 별도로 채용하는 등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광고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