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지난 2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에 정박한 중국 선적 ‘에스엠시(SMC) 르자오호’.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광고제주와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오가는 화물선 취항 1주년을 앞두고 제주도가 중국 해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백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묻지마식 항로 개설로 제주도민 세금을 낭비했다”며 협정서에 서명한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9일 제주도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10월16일 취항한 중국 선적 ‘에스엠시(SMC) 르자오’호(르자오호)가 8월 말까지 매주 1차례씩 칭다오항과 제주항을 44회 왕복하며 실어 나른 물동량은 총 1004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다. 컨테이너 712개를 쌓을 수 있는 화물선이 왕복 1회당 평균 22.8개의 컨테이너만 운송한 셈이다. 컨테이너 1~2개만 싣거나 아예 빈 배로 다닌 적도 있다.제주~중국 직항 항로가 열렸지만 제주도의 기대와 달리 수출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에는 4회에 걸쳐 85개 컨테이너가 칭다오항과 제주항을 오갔는데 냉동 갈치와 고등어 같은 제주산 수출품을 실은 컨테이너는 5개뿐이었다. 나머지 80개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페트칩(플라스틱 원료)과 건축자재 등으로 채워졌다.광고지난해 10월16일 중국 칭다오시에서 열린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취항식’에 등장한 컨테이너선 ‘에스엠시(SMC) 르자오호’. 제주도 제공문제는 물동량 부족으로 발생한 손실(운항 비용-운송 수익금) 전액을 제주도가 선사인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에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르자오호가 1년에 52회 왕복하는 총비용은 519만4천달러(약 69억원)로, 1회 왕복에 188TEU는 실어 날라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제주도가 3년 동안 매달 달러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협정을 맺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손익분기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실제 취항 이후 중국 선사는 9차례에 걸쳐 청구서를 내밀었고 제주도는 총 54억원을 지급했다. 제주도는 3년간 최대 219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막대한 손실보전 의무를 담은 협정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의 ‘예산 외 의무부담’을 지려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누락은) 행정의 판단 실수”라며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도민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광고광고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9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칭다오 직항로 개설을 밀어붙인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보미 기자애초 지방선거 과정에서 위 지사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으나 취임 뒤에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재협상으로 한발 물러섰다. 항로 개설 1주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2~3년간 투입될 재정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예 새로운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며 “협상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항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제주도정의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된 내용을 모두 부정하면서 협정에 서명했다면 오영훈 전 지사는 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오 전 지사를 상대로 배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전 단계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감사 청구를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전직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광고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3년간 219억 손실보전?…제주도, ‘칭다오 협정’ 바꿀 수 있을까
제주와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오가는 화물선 취항 1주년을 앞두고 제주도가 중국 해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백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묻지마식 항로 개설로 제주도민 세금을 낭비했다”며 협정서에 서명한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에게 책임을 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