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광고7억원 넘는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2심에서 핵심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은 공수처의 기소권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01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사업가와 계좌를 제공한 김 전 경무관의 오빠, 사업가를 소개한 김 전 경무관 지인에겐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현금을 주고받은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입출금에 개입했다고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좌를 제공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입출금해 사용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6억원 넘는 돈이 김 전 경무관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광고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와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교부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액수는 1억원이 넘고, 2년7개월동안 범행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한테 고위공직자나 그의 가족이 아닌 일반인들을 기소 및 공소유지할 권한이 없다며, 김 전 경무관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공수처의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광고광고 김 전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형사사건 관련 청탁성 뇌물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3일 김 전 경무관과 다른 피고인들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