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영환 충북지사(맨 앞 오른쪽)가 30일 이임한 뒤 직원 등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충북도 제공광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임식 직후 압수수색 당한 김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정치보복이라고 항의했다.공수처는 30일 오전 11시30분께 수사관 등을 충북도청 김 지사 집무실 등에 보내 김 지사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충북도청 문화홀에서 이임식을 한 직후 공수처에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가 적시됐다.김 지사는 서울 북촌 건물 매매 과정에서 한 업체 대표한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대가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관해 김 지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끝났는데, 공수처가 이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광고공수처는 김 지사가 이날 오전 이임식을 했지만 이날 자정까지 공무원(공직자)인 충북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해 7월23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뒤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2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연대회의)가 “지역 업체 등과 석연치 않은 돈 거래 의혹이 있다”며 김 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충북연대회의는 “김 지사와 관련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해 1년6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납득할 수 없어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광고광고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2023년 자신의 서울 북촌 건물 매매 과정에서 지역 업체와 한 돈 거래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충북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지역 폐기물업체 등과 비상식적인 돈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지사 관할인 지역 업자와 돈거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자신의 건물 매매 계약 해지 뒤 반환하지 않은 35억원은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서울 북촌에 있는 자신의 건물(한옥)을 파는 과정에서 한 업체 대표 ㄱ씨한테 75억원에 팔기로 하고, 중도금 65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ㄱ씨가 여러 이유를 들어 계약을 철회하자 다른 지역 업체 대표 ㄴ씨한테 30억원을 빌려 ㄱ씨에게 30억만 주고 나머지 35억원은 지금까지 돌려 주지 않았는데, 공수처 등은 이 돈과 이자가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대가·편의 제공 등 의혹에 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광고이에 대해 김 지사는 “거래 과정에서 지역 업체인지 알지 못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35억원 원금과 이자는 올해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공증도 있다”고 해명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김영환, ‘뇌물 혐의’ 공수처 압수수색에 “정치보복…경찰서 무혐의”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임식 직후 압수수색 당한 김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정치보복이라고 항의했다. 공수처는 30일 오전 11시30분께 수사관 등을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