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1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가 일어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와 그의 딸 손아무개 상무가 지난 3월26일 오후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과문을 읽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지난 3월 공장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참사’ 발생 6개월 만에 경찰이 신청해 청구된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임직원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 행사 이상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이날 오후부터 손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안전공업 2대 주주인 부사장 등 다른 임직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광고이들은 지난 3월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 14명을 숨지게 하고 60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전 공장 안에 설치된 화재수신기가 차단돼 탈출 골든타임을 빼앗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온 공장의 2.5층 휴게시설은 무허가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노동당국은 일부 직원들이 손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업체의 의무 사안인 안전관리 이행 등을 화재 발생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도 확인했다. 손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위·변조를 직접 지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광고광고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들은 경찰에서 “회사를 걱정한 단독 판단이었다. 임원진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6명 외에도 관계자 8명이 소방시설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으로 조만간 수사 결과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광고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안전공업 참사’ 반년 만에 신청된 구속영장…법원, 6명 모두 기각
지난 3월 공장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참사’ 발생 6개월 만에 경찰이 신청해 청구된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