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 모습. 광주시소방본부 제공광고지난해 12월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원·하청 현장소장과 하청 대표이사, 감리단장 등 4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 과정에서 원하청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이들이 산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노동청은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붕괴 원인 분석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대로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광고노동청은 “각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등을 보여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노동부는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광고광고앞서 지난해 12월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졌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