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모습. 연합뉴스.광고오는 18일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된 ‘청년’ 나이의 상한선이 하위 시행령에서도 29살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통일된다. 같은 날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의 임금·복지 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실무·발전·분야별 협의회로 나누어 운영된다.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청년의 나이 기준(15살 이상 29살 이하) 상한선을 34살 이하로 넓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의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은 특별법에 맞춰 청년의 나이 기준을 34살 이하로 맞춰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광고같은 날 출범을 앞둔 공무직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한다. 지난 3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는 공공 부문 공무직, 기간제·파견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임금 등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시행령은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하도록 정했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간 정책·예산 등 실무를 논의하고, 노사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한다. 분야별협의회는 기관·직종별로 나누어 현장의 실태를 분석해 발전협의회에 보고하고, 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제언을 실무협의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공무직위원회법 목적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광고광고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