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김장환 극동방송(FEBC) 이사장. 극동방송 유튜브 갈무리광고김장환 극동방송(FEBC) 이사장이 ‘채 해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당하자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특별편성하여 내보낸 극동방송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법정제재를 받았다.방미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극동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4항(공정성)과 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문제의 방송은 ‘채 해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 이사장이 직접 출연하여 해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28∼29일 이틀간 ‘극동방송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송출된 3분 분량의 방송에서 김 이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관련도 연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혐의도 전혀 나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라는 주장을 폈다.이에 방미심위는 “자사 이사장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이사장 개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한 것은 방송의 공적 지위와 전파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설령 방송사 입장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방송까지 편성해 자기변호에 나선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간과한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심의 규정 9조4항은 “방송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청취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광고다만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극동방송은 입장을 밝히고 반론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고, 1년이 지났지만 김 이사장의 혐의와 관련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뉴스가 아닌 ‘공식입장’의 형식을 취한 점을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구종상, 김우석, 김일곤)도 있었다.방미심위 법정제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며, 이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광고광고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