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24년 4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입틀막 거부·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규탄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3법 재입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광고이재명 대선 캠프 참여와 관련해 결격 논란이 빚어진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 이사가 ‘검증 기간 만료’로 자동 임명되자 허술한 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41명에 이르는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2주 안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커뮤니케이션학)는 2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복수의 공영방송 이사를 동시에 임명제청하거나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14일 기한은 검증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최소 1개월 이상의 검증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로 추천한 오태규 이사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소속 직함(‘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달았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됐다. 최근 3년 내 대선 캠프에서 고문 등을 맡은 사람은 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할 수 없다. 오 이사의 캠프 직함이 적힌 토론회 포스터와 명패 등이 보도되자, 방미통위는 오 이사의 임명 의결을 보류하고 자체 검증 없이 민주당 회신을 기다렸다. 민주당은 ‘대선백서에 이름이 없다’는 등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결국 방미통위는 법이 정한 검증 기간(14일) 만료가 다가오자 논의 끝에 자동 임명을 용인했다. 광고 검증 기간을 14일로 못 박은 법 조항이 결격 논쟁을 억지로 종결하는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방송3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하면서 ‘추천된 이사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이를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6조 제4항)는 조항을 넣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후보 임명을 기약 없이 미루던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처럼 결격 시비가 있는 특정 인사 추천을 관철하려는 상황에선 ‘14일이 지났으니 의혹이 있어도 임명돼야 한다’는 근거로 쓰였다. 안 교수는 “자동임명 조항은 적격 인사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며 “결격 여부가 불확실한 이번 사안에선 임명을 보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지난 24일 성명을 내어 “자동 임명 조항이 부실 추천과 검증 회피를 합법화하는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선례가 굳어진다면 앞으로 추천 정당과 후보자가 법정 시한 동안 침묵하거나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만으로 결격 심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며 방송3법의 취지를 스스로 허물었”으며 방미통위가 “당사자의 부인과 추천 정당의 미흡한 소명만으로 결격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봐 검증 부족 책임을 오히려 후보자의 이익으로 돌려줬다”고 비판했다. 후보자와 추천단체가 검증에 소극적일수록 유리한 구조라는 뜻이다.광고광고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 개정 이후 공영방송 이사는 29명에서 41명으로 대폭 늘었다. 추천 경로도 기존 여·야 추천에서 △시민단체 △법률가단체 △임직원·시청자 등으로 다양해졌다. 촉박한 시일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단체도 후보자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위원장은 “민간 추천 단체의 경우 정당보다도 결격 사유 검증 능력이 떨어지고 본인 서약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제도 결함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방미통위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천 인사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임명 조항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