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광고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는지를 둘러싸고 결격 논란이 빚어진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가 이사로 자동 임명될 예정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오 후보자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임명 여부를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오 후보자의 캠프 참여 논란을 두고 “사실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 의결을 보류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자동 임명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공영방송 이사의 대선 캠프 활동 여부는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개정 방송3법은 ‘방미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경과하면 이사가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오 후보는 지난 8일 추천됐기에 방미통위가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23일부터 이사로 자동 임명된다.광고국민의힘 추천 최수영 위원은 “(법이 정한) 2주 기간 안에 사회적 문제 제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14일이 지나서 다른 사항으로 결격 사유 확인됐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자동 면직된다(는 점을)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류신환 위원도 “(민주당이) 협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격 사유 확인을 못 했다”며 “당사자나 추천권자의 소명 부족으로 결격 사유 의혹 해소가 안 되는 경우, 기간 내에 위원회가 임명 거부 의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추천 고민수 위원은 “(위원회가)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피추천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는 건 적합지 않다고 본다”고 맞섰다. 같은 여당 추천인 윤성옥 위원도 “사회적 논란이나 언론 의혹 제기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결격 사유에 실질적 판단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결격 사유가 사후에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결론 내렸다.광고광고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캠프 잘사니즘 수석부위원장 출신 이창현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출신 김한나 후보 등을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했다가 ‘결격’이라는 지적을 받고 철회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르면 대선 때 후보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을 자문했거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3년간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될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이재명 캠프 산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오 후보에 대해선 추천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앞서 미디어스 등 언론에서 해당 직책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오 후보 사진 등을 조명했으나, 민주당 쪽은 ‘대선 백서에 이름이 없다’, ‘임명장을 받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추천 의사를 유지했다. 오 후보 자신도 ‘캠프에서 임의로 붙인 직책’이라며 참여 이력을 부인했다.문화방송(MBC) 노조 쪽은 ‘캠프 직함은 있는데 활동은 없었다’는 민주당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엠비시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어 “법의 맹점에 기대어 그저 ‘뭉개기’로 시한을 넘기려는 것이 그간 민주당이 주창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실천인가. 지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비판했던 명분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방미통위를 향해서도 “의결 보류라는 임시방편 뒤에만 숨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신속히 오 후보의 결격 사유를 판단하라”고 촉구했다.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