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판결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여 만이다. 이날 대법원 법정에서는 장애인인 소송 관계자들을 위해 주심 대법관이 직접 판결 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펼쳐졌다. 대법원 최초로 판결 내용을 쉬운 표현으로 요약한 판결문(이지리드·Easy read)도 제공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각장애인 김아무개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씨제이 씨지브이(CJ CGV)·롯데컬쳐웍스·메가박스중앙 등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화관들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 조처를 하지 않은 건 차별이라는 원심 판단은 확정 짓고, 이들이 이행해야 할 시정 조처 범위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다.앞서 원고들은 2016년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청각장애인들이 온전히 영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 장비를,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자막과 보조 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광고1·2심 모두 영화관이 자막과 화면 해설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300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복합상영관 내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만큼’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조건 없이 편의 기기 제공을 명했던 1심보다 다소 제한된 범위만 인정한 것이다.대법원은 상영관의 규모와 상영 횟수에 제한을 둔 원심의 판단이 기업의 비용 부담만을 고려했고, 합리적으로 비용을 줄일 방안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은 이날 주문 선고 전 이같은 판단 이유를 직접 쉬운 말로 설명했다. 대법원 선고는 통상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말하고 주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돼, 이날처럼 주심 대법관이 직접 판결 요지를 풀어 설명한 건 보기 드문 장면이다.광고광고천 대법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영화 등 사회 문화적 생활을 즐길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받고, 영화관도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면서 “장애인의 권리와 기업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했는데,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 지출만 고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화관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자막과 화면 해설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기게 하면서도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리가 충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천 대법관의 설명이 끝난 뒤 재판장인 신숙희 대법관은 주문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수어 통역과 실시간 자막으로 전달됐다.광고대법원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CGV 등 대형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쉬운 말로 풀어 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공했다. 대법원 제공한편, 이날 대법원 최초로 원고들을 위해 쉽게 풀어 쓴 이지리드 판결문이 제공됐다. 이는 대법원이 올해부터 시행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해당 예규는 ‘법관이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안내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다.선고 직후 원고들을 대리해 온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시청각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대법원이 시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영화관이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판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대법 “영화관, 장애인에 영화 자막 제공 않은 건 차별행위” 판결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여 만이다. 이날 대법원 법정에서는 장애인인 소송 관계자들을 위해 주심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