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인천 강화 소재 색동원 건물 전경. 독자 제공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장애인거주시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조사 참여가 보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색동원 사건 수사 당시 장애인 조사 방식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경찰관서는 최근 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된다.이번 조사는 인천 강화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거주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색동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시설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등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광고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사이에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 접촉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며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구두 진술 중심 조사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행동관찰, 생활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이번 직권 조사에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의 실질적 지원 여부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의 활용 여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권력관계·반복 피해 가능성 등 구조적 특성이 고려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광고광고인권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색동원 사건’ 계기…인권위, 장애인시설 경찰 수사 전반 들여다보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장애인거주시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조사 참여가 보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색동원 사건 수사 당시 장애인 조사 방식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