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광고카페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행각이 벌어져 인권위가 주의를 당부했다. 인권위 설명을 3일 들어보면, 최근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을 사칭해 카페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에 대한 방문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유선 연락·문자 발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인권위 당직 전화로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3일)도 장애차별조사1과와 상담센터로 여러 건의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칭범은 실제 인권위 조사관의 이름을 특정해서 말하고, 업주들과 구체적인 방문 조사 일정까지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접수된 관련 민원을 취합한 뒤, 다음날(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광고 인권위는 “진정 사건 조사 시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을 통해 시정 조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인권위 대표번호(02-1331) 또는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의 유선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