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앞줄 오른쪽)가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내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 앞줄 왼쪽)도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중곤 기자광고전치 12주 학대 피해는 있지만 가해자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된 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재수사에 나선 경찰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세종시에 적정 행정조처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을 어물쩍 마무리한 뒤 학대 의혹 당사자가 업무 복귀하면서 시설 장애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세종지역 장애인단체들은 1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내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장애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도 기자회견과 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김재설 세종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날 “첫 수사는 어물쩍 넘어갔다 하더라도 재수사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도 “장애가 있다고 뼈가 부러지는 전치 12주 폭행을 당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경찰 조사조차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등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초 수사에서 배척됐던 (장애인) 목격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인정되면서 경찰은 시설 종사자를 입건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진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진실이 묻혔던 것임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말했다.광고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이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내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중곤 기자지난해 1월께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40대 중증 지적장애인 ㄱ씨가 갈비뼈 골절과 척추 압박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났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세종시도 시설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세종북부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피해자 가족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장애인단체들도 “장애인인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과 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참여하지 않는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광고광고이에 따라 지난 5월 세종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종민 세종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장애인단체들은 이제라도 재수사가 이뤄진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사건 발생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 특정·입건 등 조처가 이어지지 않아 시설 장애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이어진다고 주장한다.광고실제 피해자는 세종 내 다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학대 행위가 일어났던 거주시설에는 여전히 장애인 28명이 지내고 있다. 학대 행위자로 의심됐던 직원도 수사 초기엔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이후 증거불충분이 나오며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이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내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김중곤 기자김 의원은 시설폐쇄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놔두고 개선명령에 그친 세종시를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시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다시 판단해 필요한 조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장애인 거주시설의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학대 시설을 적발하더라도 제한적인 주거나 자립 예산 부족 때문에 시설폐쇄를 망설이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며 “시설 중심에서 장애인의 지역 자립을 중심으로 예산을 전환하고, 시설에 대한 민관 감시와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개선명령은 학대 행위 판단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렸기에 정당했다고 본다. (사건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