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지리드 판결문 속 삽화 갈무리. 서울행정법원 제공 광고“원고 ㅇㅇㅇ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의 첫 장에 나온 표현이다. 다른 판결문과 다르게 ‘주문’이란 법률 용어 옆에 ‘판결의 결론’이란 표현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 옆에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라는 표현이 적혔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원고가 지적장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 특성을 고려해 판결문을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Easy-read) 방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판결문은 대법원이 올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한 이후 처음 나온 ‘이지리드 판결문’이다. 해당 예규는 ‘법관이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안내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유아무개(26)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태어난 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시설에서 생활했는데, 지적장애와 폭력적 성향 등 정신질환을 겪어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했다. 유씨는 2023년 양천구청에서 지적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유씨가 지능지수(IQ) 70을 넘긴 적이 있다며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광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삽화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판결 이유를 적었다. 빨간색 엑스(X) 표시, 원고가 웃는 아이콘 등을 활용해 재판 과정을 요약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구청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합니다”라며 “오랫동안 당신을 직접 만나고 치료한 의사들의 말은 믿을 만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판사도 당신이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라고 밝혔다. 2년 넘게 유씨를 진료한 주치의 판단, 병동에서 유씨가 겪은 갈등 상황, 독립적 사회생활 제약 존재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령이 지적장애인을 별도 장애유형으로 규정한 취지는 단순 지능지수 수치에 따라 지적장애인인지를 엄격히 가려내는 데 있다기보다, 지적 기능 부족으로 실제 생활기능과 사회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지속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해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원고가 이겼습니다” 지적장애인 눈높이 맞춘 최초의 ‘이지리드’ 판결문 눈길
“원고 ㅇㅇㅇ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의 첫 장에 나온 표현이다. 다른 판결문과 다르게 ‘주문’이란 법률 용어 옆에 ‘판결의 결론’이란 표현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 옆에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