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가운데)이 5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장면만 내보내고, 실무자들에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6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뉴스를 보도하면서 실무자들에게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뉴스 자막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국정책방송원 채널에서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만 반복해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광고이 전 원장 쪽은 “당시 지시 내용은 평소처럼 정부정책 홍보라는 한국정책방송원의 편성 기조에 따른 것으로, 방송편성책임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전 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편파적 보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책방송원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전 원장은 한국정책방송원이 이런 의무를 다하도록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당시 한국정책방송원의 뉴스에는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 이 전 원장의 지시는 본래의 직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량을 현저히 벗어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정책 홍보라는 건 국정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위헌·위법성 관련 내용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의결 진행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 게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라고 볼 수 있나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국정책방송원이 설령 일반적 언론사와 다른 특수성이 있어도 비상계엄 선포 같은 비상상황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높다. 비상계엄 해제나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내용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뉴스”라고 말했다.광고광고재판부는 또한 “이 전 원장이 수십년간 언론인으로 일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 당시 국회의장의 발언 등 여러 의견을 고려하면 이 전 원장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이 전 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이 방송법상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의무와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지시를 하면서 ‘용산에서 알면 가만히 있겠냐’며 실무자들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 전 원장은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 5월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