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지난 6월25일 모두의 결혼, 무지개인권연대는 대구가정법원 앞에서 ‘혼인평등소송 대구가정법원 심문기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의 결혼 제공광고법원이 부산·대구·울산에 거주하는 3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을 모두 각하·기각하면서 헌법상 보호의 범주에서 동성 간 혼인을 아예 배제하는 등 10년 전보다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과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7월24일)·부산가정법원(8월11일)·대구가정법원(8월12일)은 지난 7~8월 각 지역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동성부부들은 지난 4월8일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는 취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과 민법상 혼인에 동성혼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기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 지역 가정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 부부가 수도권에서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으로 지역에서 이뤄진 소송이었다. 동성 부부의 경우 현재 혼인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 혼인’이라는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부산·대구·울산 가정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어 혼인평등소송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결정문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았고 지난해 1월 서울북부지법이 별도 심리 없이 내놓은 판결을 답습했다. 각 지역 가정법원은 “혼인은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공동체적 결합관계로 정의되어 왔고 이성간 결합이 혼인의 근본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행법령 체계에서도 이를 전제로 혼인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이전 판결의 논리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결정을 내놨다.광고동성부부를 대리한 이주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한겨레에 “부산 지역 소송의 경우 심문기일에 판사가 ‘동성혼이 인정되면 출산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성부부도 출산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진 않는데, 해당 질문이 이번 소송에서 논리적으로 고민할만한 지점은 아닌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며 “판결 역시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법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결정이 아닌, ‘남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게 법 해석이다’ 수준이었다”고 말했다.10년 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항고심 결정보다 이번 결정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 부부의 항고심을 기각하면서도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시대적 상황이 변경되긴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 만에 의해 동성 간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광고광고반면 영남권 가정법원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며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인 혼인의 가장 근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의 배우자로서의 결합은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율하는 혼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하는 것이 입법의 영역이라고 봤던 이전 판결과 달리 동성혼이 헌법상 혼인 개념에서 본질적으로 배제돼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지난 10년간 사법부에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24년 7월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산·대구·울산 가정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며 “동성부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상의 권리의 경우 혼인신고 없는 동성부부에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이상,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광고소송을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세 법원이 거의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낸 것을 보고 당사자들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 당사자들이 수년간 싸워서 얻은 결정을 오히려 ‘더이상 진전되지 않아도 된다’고 거꾸로 해석하는 게 이번 판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모두의 결혼’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하급심 결정들은 그간의 변화를 충분히 살피기보다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경직된 해석으로 동성 간 혼인을 헌법상 보호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해석을 택했다”며 “현재 세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할 것이다. 하급심 결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평등과 존엄의 질문을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고나린 기자 me@hani.co.kr
동성혼, 10년 새 후퇴한 법원…“헌법이 보장한 혼인 아냐”
법원이 부산·대구·울산에 거주하는 3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을 모두 각하·기각하면서 헌법상 보호의 범주에서 동성 간 혼인을 아예 배제하는 등 10년 전보다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과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