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현대차 하청근로자 사용자성 사건 재심 첫 심문회의가 열린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중앙노동위원회가 31일 현대차 하청노동조합 중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판매노동자(카마스터)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구내식당, 보안·경비 업종 등 나머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교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중노위는 이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심판회의를 연 결과 카마스터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 외 직종들에 한해 ‘의무실과 휴게 공간 제공’만으로 한정됐던 교섭 의제는 산업 안전 전반 의제까지 논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려 초심보다 넓게 의제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4회에 걸친 회의 끝에 이런 결론을 냈다.사건을 맡은 박현희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부원장은 “사용자(현대차)는 카마스터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일한다는 점을 근거로 물적 지배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콜센터 등 원청과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도 원청의 지배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카마스터들도 현대차의 업무 지시와 전산 시스템 등에 종속돼 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점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광고초심을 맡았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 교섭을 요구한 9개 하청노조 중 사내 2차 하청 노동조합과 구내식당, 보안·경비 업종 등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카마스터들이 소속된 자동차판매지회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원청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별도의 사업주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초심은 ‘의무실과 휴게 공간 제공’을 원청이 교섭해야 할 부분으로 봤다. 9개 노조가 공통교섭 의제로 요구했던 △조합활동·쟁의행위 보장 △노동안전(작업중지권, 설비 개선) △임금(격려금과 급여, 상여 등) △노동시간(휴일·휴게)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중노위는 이중 사내 하청 노조들이 제기한 노동·산업안전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의 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광고광고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중노위 “현대차는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교섭해야”…판매대리점 노동자는 사용자성 부정
중앙노동위원회가 31일 현대차 하청노동조합 중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판매노동자(카마스터)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구내식당, 보안·경비 업종 등 나머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교섭할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