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현대자동차 양재 본사 전경. 현대차 제공광고하청 노동자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요구한 교섭 의제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울산지노위는 앞서 지난달 15일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가 제기한 교섭 의제 가운데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 근무시설 개선에 대해서만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금속노조는 15일 성명을 내어 “울산지노위는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고도 정작 결론에서는 대리점 판매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대부분의 교섭의제를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또 “현대차 원청의 사용자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409개 제출했는데 (울산지노위는) 이에 대한 검증이나 언급없이 ‘증거 부족’을 운운했다. 왜 부정·부인돼야하는지 근거도 없다”며 “국가기관이 내린 판정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고 편파적”이라고도 지적했다.울산지노위의 결정서를 보면, 금속노조는 지난 4월 생산관리 업무·구내식당 운영·보안 업무·대리점 판매 업무 등을 하는 하청 노동자로 꾸려진 9개 노동조합과 함께 현대자동차가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했다.광고이들 노조가 제시한 공통 교섭 의제는 △조합활동 보장 △고용안정 △임금 △노동시간·휴일·휴게 △개인정보 보호 △노동안전보건 △복지 보장 △쟁의행위 보장 등이다. 울산지노위는 현대차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 노동자도 원청의 사업조직에 편입돼있고, 생산공정 등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봤다.예컨대 울산지노위는 생산관리·구내식당·보안 업무 등과 관련해 “원청의 생산계획, 설비 운영, 작업장 구조,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체계와 분리해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원청 사업조직에 상당 부분 편입돼있다고 판단한다”, “원청의 실질적인 결정에 따라 보안 업무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결정된다”고 명시했다.광고광고심지어 원청의 사용자성 자체를 부정한 판매 대리점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청이 자동차 판매가격, 판촉정책, 판매시스템 및 대리점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사항이 카마스터(판매 노동자)의 판매 업무와 소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업무의 종속성을 인정했다.하지만 사용자성 판단 범위는 매우 좁았다. 울산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생산관리·구내식당 노조에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의제에 대해서만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안 업무의 경우 ‘근무시설 및 환경개선’과 ‘심야노동 시 원청 보안직원과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 구축’ 의제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광고대리점 판매 노동자의 경우 “원청이 자동차 판매가격, 판촉정책, 판매시스템 및 대리점 운영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사항이 카마스터의 판매 업무와 소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카마스터 모집·계약·인원 운영 및 보수지급 등은 판매대리점이 담당한다는 내부 의제란 이유로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울산지노위가 사용자성을 부정한 주요 근거는 원청이 하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청노조가 요구한 대부분의 교섭 의제가 이러한 계약 관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란 점이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도급계약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애초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원하청 관계는 (동등한 위치의) 회사 간 계약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갑을관계”라고 비판했다.금속노조는 또 “울산지노위처럼 노동위원회가 교섭 요구안 하나하나를 심사해 교섭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면 노조는 같은 분야의 의제 안에서 다른 요구를 할 때 교섭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노동위가 노사 간 교섭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는 등 부여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해 노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