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광고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선정적·자극적인 제목, 묘사, 시각 자료 사용을 지양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보도해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31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이 법안은 성평등부 장관이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이행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권고기준은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는 보도의 원칙,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 조치의 원칙,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의 원칙,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임의 원칙,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의 원칙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각 원칙마다 3가지 주요 과제가 담겼다. 여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제도 개선에 주목해 보도하고, 보도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처하고,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상이나 사적관계를 과도하게 부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광고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재현물을 사용하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 방법·생성 경로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과제도 담겼다. 성착취물을 특정하거나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명칭, 키워드, 파일명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사와 관련된 디지털 기록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권고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시 우수 보도 기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광고광고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선정적·자극적 제목 지양’…성평등부,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선정적·자극적인 제목, 묘사, 시각 자료 사용을 지양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보도해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31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해 보도 과정에서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