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24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제22대 국회에게 5대 여성노동정책을 전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광고정부가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성·노동계가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법 개정만으로는 여성 노동자가 집중된 중소사업장을 포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국노총은 28일 고용평등공시제(성평등임금공시제)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성평등가족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내년 시행 예정인 고용평등공시제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한국노총은 “여성 노동자가 집중된 중소사업장과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일부 개정하기보다 ‘성평등임금공시제’만 단독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광고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산하는 걸 목표로 한다. 성평등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정부가 구상하는 고용평등공시제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내용에 가장 가깝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에서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노동자 현황과 임금 현황,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등을 성평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광고광고성평등부는 해당 제도 적용 대상을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300인 이상 기업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고용·임금 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성평등부는 기업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자료 제출 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담겼다.반면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개정이 아닌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한 공시제 도입을 강조해 왔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으로는 취약한 일자리에 집중된 여성노동자를 포괄하기 어렵고, 향후 권리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광고실제로 여성노동연대회의와 민변 여성위원회가 지난 2월 제안한 ‘성평등공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보면 박 의원의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 제정안은 국가기관과 상시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명시해 개정안보다 적용 대상을 넓혔다. 공시 내용도 △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남녀 종사자 현황 △보수 현황 △평균 근속 연수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 △승진 현황과 승진 소요 기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 현황 등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이행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 조항을 넣고, 차별로 손해를 입은 종사자에게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현재 개정안은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만 적용돼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부 대기업에만 예외 적용하는 제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손지민 기자 sjm@hani.co.kr
‘고용평등공시제’ 제정법에…“500인 이상 대기업만 적용 한계”
정부가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성·노동계가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법 개정만으로는 여성 노동자가 집중된 중소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