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연 ‘5사단 삼청교육대 일제사격 살상사건 증언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이만적(이적)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건 당시 삼청교육대 제3중대장이었던 한동철 예비역 중위(가운데).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삼청교육대 발포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원인이 된 본인의 폭행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양심선언을 한다며 기자회견에 나섰던 전직 장교에 대해 삼청교육 피해자단체 대표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증언은 용기로 본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30일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이만적(이적, 69) 이사장은 연합회 주최로 20일 열린 ‘1981년 5사단 삼청교육대 일제사격 살상사건에 대한 현장지휘관 공개증언 기자회견’에 나온 예비역 중위 한동철(72)씨의 주장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증언한 것은 용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한겨레는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을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한동철씨 진술조서를 공개하고 한씨가 이 조사에서 본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서에 따르면, 5사단 36연대 전투지원중대 감호3중대장(중위)이었던 한씨는 1981년 6월20일 감호생들의 집단항의를 부른 폭행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다. 한씨의 폭행으로 사건 당일 밤 9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감호생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졌고, 이에 경계소대병들이 소총과 기관총을 발포해 감호생 전정배(29)씨가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광고한동철씨의 의문사위 조서 일부 내용. 자신이 감호생을 때린 것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폭행 사실이 담긴 과거 헌병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다 맞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조서에는 진술인의 간인이 찍혀있다. 국가기록원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일 폭행에 가담한 적 없고 의문사위 조사에 응한 적 없다”고 했던 한씨는 한겨레 보도 이후에도 “의문사위 조사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서에 따르면 한씨가 의문사위 조사를 받은 날은 2002년 8월20일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위 사무실이었다. 이때도 한씨는 “사건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지워졌다”고 했다가, 조사관이 5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을 제시한 뒤에야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이만적 이사장은 의문사위 진술조서를 통해 드러난 한씨의 폭행 사실을 ‘미비점’이라고 했다. 의문사위 조사관과 진술인이 날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그건 믿을 수 없다. 제도권에서 하는 것을 다 믿으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총을 난사했다고 말한 것은 용기로 볼 수 있다. 80년대 군부가 잘못한 것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육군 5사단 총기 발포는 새로운 증언은 아니다. 의문사위는 2001~2002년 3중대장이었던 한동철씨와 대대장 윤아무개씨 등 5사단 관계자 25명을 비롯해 감호생·경찰·유족 등 75명의 진술을 통해 광범위하게 조사한 뒤 “군의 과잉대응”이라고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기 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5사단 감호생 출신과 한씨의 주장을 교차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이만적 이사장은 1980년대 말부터 삼청교육 피해자로서 진상규명 운동을 해온 인물이다. 1980년 10월7일 삼천포경찰서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강제노역)를 거쳐 3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뒤 청송보호감호소에서 1983년 4월 석방됐다. 이만적 이사장을 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삼청 피해자운동을 해오신 분이 왜 가해자를 두둔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광고삼청교육은 1980년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른 것으로,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1980년 8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6만755명이 끌려가 이 중 3만9742명이 순화교육의 고통을 당했다. 이중 1만16명은 몇 달씩 군부대에 남아 ‘근로봉사’(강제노역)를 했으며, 7578명은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 2416명은 청송보호소에 수감됐다. 5사단 사건 피해자는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군부대에 강제수용돼 있던 이들이었다.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가해자 ‘허위 양심선언’ 두둔 삼청 피해자단체 대표…“미비한 점 있어도 용기”
삼청교육대 발포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원인이 된 본인의 폭행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양심선언 을 한다며 기자회견에 나섰던 전직 장교에 대해 삼청교육 피해자단체 대표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증언은 용기로 본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삼청교육대전국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