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만적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장(왼쪽 둘째)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연 ‘5사단 삼청교육대 일제사격 살상사건 증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 셋째는 1981년 5사단 36연대 삼청교육대 제3중대장이었던 한동철 예비역 중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광고삼청교육대 피해자 단체가 주선한 기자회견에서 전직 군 지휘관이 ‘허위 양심선언’을 한 일과 관련해 또 다른 피해자 단체가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 500여명이 가입한 사단법인 전국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대표 오수미)는 31일 성명을 내어 본인의 폭행 사실은 숨긴 채 육군 5사단 발포사건에 관해 공개 증언했던 한동철(72)씨에 대해 “삼청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처벌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음에도 24년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상황을 면피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국가폭력 조사 기구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자신의 강제 예편 조사를 신청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1980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모습. 이렇게 4~6주 교육 뒤 3개월 이상 근로봉사(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에 따라 1~5년간의 별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이 7578명이었다. 한겨레 자료 앞서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이사장 이만적) 주최로 열린 ‘1981년 5사단 삼청교육대 일제사격 살상사건에 대한 현장지휘관 공개증언 기자회견’에서 3중대장 출신 한동철씨는 감호생들에 대한 총기발포 경위와 본인 피해를 설명한 뒤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실규명 범위에는 사건 전면 재조사와 함께 자신에 대한 강제예편 피해 규명이 포함됐다.광고 하지만 한겨레 취재결과 한씨는 사건 당일인 1981년 6월20일 감호생 항의시위와 발포 및 사상자 발생의 발단이 된 감호생 폭행의 핵심 가해 당사자였다. 의문사위의 한동철씨 진술조서에는 한씨가 2002년 8월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위 사무실에 출석해 폭행 사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돼 있다. 한씨는 20일 기자회견에서는 “의문사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유족회는 성명에서 또 “삼청교육대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내무부·법무부·문화공보부 등 수많은 부처가 동원된 한국판 ‘아우슈비츠’였다”며 정부에 △삼청교육대를 추진하고 실행했던 가해자 철저 조사 △삼청교육대 의문사 직권조사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폭력 자료 전부 공개 등을 요구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2세인 피해자유족회 오수미(57) 대표는 한겨레에 “추후에도 국가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피해자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광고광고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