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주낙영 경북 경주시장. 주낙영 시장 인스타그램 갈무리광고경북 경주경찰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낙영 경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주 시장은 지난 4월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주 시장 쪽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구한 뒤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걸고 받는 사람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쓸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광고경찰 관계자는 “음성메시지가 단순한 투표 독려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