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광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선관위는 12일 “지난 6월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광고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장과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선관위는 앞서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이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해 낸 소청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했다.광고광고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에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지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