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 요구는 일축했다. 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정치적·법적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함께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밤 9시30분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지금 당장 개표를 중단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브리핑 뒤 밤 10시30분께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제196조 제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략)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광고 국민의힘은 “투표의 공정성이 깨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을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진행한 유권자의 경우 방송사 출구조사 등으로 투표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도 성명을 내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광고광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향후 선거 무효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나 당선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선관위의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면,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대법원(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이나 관할 고등법원(지역구 시·도의원 및 시·군의 장 등)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는 “개표 결과에서 선거별 1, 2위 간의 격차와 투표하지 못한 총 유권자의 숫자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득표 차가 적은) 기초의원 선거나 광역비례 의원의 경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 선거법 사건을 많이 다룬 한 변호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다양한 소송이나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관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안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선관위를 상대로 한 여러 고발이 예상된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국힘 “개표 중단을”…무효소송 등 후폭풍 클 듯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 요구는 일축했다. 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