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 등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광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제기된 선거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선거소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직후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시장 선거 등 7곳에 대해, 개혁신당은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이 제기한 소청 또한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는 또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낸 소청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밖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부산교육감 △경기교육감 △부산시의원 △대구시의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 무효 소청 12건은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광고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에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지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소청이 기각되면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