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025년 1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본인 블로그에 “2026년 6월3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며 선거소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원고를 공개 모집한 뒤 11일 소청을 제기할 방침이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3곳이 서울에 집중됐으며, 송파구에서만 14개 투표소가 해당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광고이 위원장은 소청 이유로 “서울시장 선거는 피소청인의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한 투표용지 공급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관리상 하자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그 침해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득표 차의 정밀한 산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에서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피소청인(서울시선관위원장)은 자신의 과오로 초래된 이 사건을 ‘결과에의 영향’ 입증 불능을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비추어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적극 해석해 소청취지와 같이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광고광고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근거로 선거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과 같이 선거의 자유·공정이라는 기본이념이 그 근본에서 훼손된 신뢰훼손형 하자는 그 하자의 성질 자체가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므로, 득표수의 정밀한 증감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고 했다.공직선거법 제224조를 보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돼 있다. 이 위원장은 “제224조의 ‘결과에의 영향’을 무효의 유일한 요건으로 못박아 해석한다면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사건 기각·각하 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했다.김해정 기자 sea@hani.co.kr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장 선거는 무효, 원고 모여달라”…선거소청 예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본인 블로그에 “2026년 6월3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선거는 이를 무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