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광고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당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등을 기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광고이에 대해 장 대표는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걸 따져보자는 선거 소청이었다. (선관위 결정이) 아전인수에 동문서답이다”고 비판했다.그는 결국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오늘도 올림픽공원의 밤은 뜨겁다.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국민의 한표를 되찾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광고광고이날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인천시장, 부산시장, 울산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에 대한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관위에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지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광고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장동혁, 선거 소청 기각에 “선관위 아전인수…소송 갈 수밖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당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등을 기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