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기도 제공광고오래된 주민센터나 우체국, 소방서 등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정부에 제안한 주요 방안들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공공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저층부에는 주민센터·우체국·소방서 등 기존 공공기관과 주민 편의시설을 입점시키고, 고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 방식이다. 도심 내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으로 꼽힌다.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도가 요구한 핵심 정책들이 대거 반영됐다. 먼저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복합개발을 통해 확보된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했다.광고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지자체, 관계 부처, 공공기관 등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 간의 의견 충돌을 조율하기 위해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지 선정과 개발 방식을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다.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는 향후 주택 공급 대상 설정과 세부 재정 지원 기준 등 하위 법령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광고광고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우체국·주민센터 위에 청년·신혼부부 아파트…경기도 건의안 특별법에 반영
오래된 주민센터나 우체국, 소방서 등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정부에 제안한 주요 방안들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노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