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다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반려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여성이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이 보수 일색인데다, 문재인 정권 때 4명이었던 여성 대법관이 3명으로 줄어 대법원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후보 제청을 7개월 가까이 미뤘다. 대법원 쪽에서는 김 판사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제청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지만, 정작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관-대법관 부부’가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법원 구성을 보수 일색의 현 상태로 유지하려고 제청을 미뤄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광고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김성수 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을 보면 이런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이 대법관은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에서 가장 뚜렷하게 진보적 관점을 대변해왔다. 만약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보수 성향의 손 부장판사까지 가세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의 보수적 색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느 한 기관이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이 대법관들의 성별·경력·가치관 편중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견제와 협력의 과정이다.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물론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새 대법관 후보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대법원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진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