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사전 조율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임명제청한 데 대해 “이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방식이기도 하고, 협의 절차 건너뛴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오마이티비(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협의를 건너뛰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그런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1987년 이후 여러 전례와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해가면서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성 수석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이 대통령과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고,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제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 수석은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법관 제청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어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논의하자고 일반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광고청와대 쪽은 지난 18일 노 처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화를 걸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도 임명제청하겠다고 ‘구두 통보’한 뒤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성 수석은 용산공원의 ‘청년주택’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 수석은 “용산공원 전체를 다 허물고 아파트라든지 주거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용산공원 내 좀 훼손된 공간이 있다”며 “과거 미군이 주둔하기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오염된 부분 등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공간도 많아 그걸 계속 방치하기보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으로 가꾸게 된다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어 “도심의 그린벨트 보존이냐 아니면 청년 주택이냐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주거와 녹지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는 데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광고광고서영지 기자 yj@hani.co.kr